김희옥 총장님의 아들이 금년 3월 경기대 법대교수로 채용되었지만
채용과겅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임용무효판결이 나왔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2부가 내린 판결인데요
사건번호 2014가합 33852
원고: 정정일
피고: 경기대 재단이사장 및 김세준(김희옥 총장 아들)
금년 2월 노컷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는데 결국 임용이 무효되었네요
총장님이 무슨 부적당한 힘을 행사했는지 판결문을 보면 정확히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