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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전대표 김한길의원,
강신명경찰청장,
TV조선
김민배 본부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지난
2014년
3월12일
TV조선
“이봉규의
황금펀치”
생방송프로의
방송내용에 대하여 일주일 후인 3월18일 김한길의원의
요청으로 TV조선과 피고소인이
유감의 뜻을 표시,
사과하였고,
이로써 방송내용 관련
모든 문제는 종결되어 TV조선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6개월이 경과한 최근에 다시 김한길의원이
영상물제작에 1차적 책임 있는 힘센 언론기관 TV조선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소시민인
피고소인에게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과 검찰에 불려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제기한 김한길의원과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경찰관의 수사과정,
TV조선 김민배본부장의
이미 합의가 되어 더 이상의 문제가 없다던 발언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니 답변을 바랍니다.
김한길의원님에게
질문합니다.
①
2014년
3월
12일
김의원님은 새민연대표로서 공개적으로 국정원을 폄훼하는 “국정원은
국가의 암 덩어리로 쳐부숴야 할 구악”
이라는 발언으로
국정원직원과 수많은 전직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에 대하여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일이
있었는지,
지금도 그
발언에 대하여 사과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②
만약
피고소인이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가의 암 덩어리로 쳐부숴야 할 구악”
이라는
발언을 하였다면 전 현직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 발언을 듣고 느끼는 감정과 어떠한 조치가 있었을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김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③
김의원님은
생방송이 나간 6일 후인
3월
18일
TV조선에
방송내용에 불만을 갖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며 방송 다시보기를 삭제토록하고 사과를 받은 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16개월이 지난
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진의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④
중앙일보기자출신이라는
보좌관이 말하기를,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본인은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황금펀치”동영상을
올려놨다면서 갑자기 피고소인에게 이것을 책임지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고압적인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 이를 김의원께서 직접
지시하였는지를 밝혀 주시고,
무엇
때문에 보좌관신분만 밝혀도 될 것을 굳이 중앙일보출신기자 신분까지 밝히는지 이는 “갑”질의
저질적인 횡포라고 생각지
않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는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동영상 제작자 TV조선에는
문제제기도 못하면서 약하고 힘없고 사법에 의지해야 할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에게 국회의원신분이라는 무소불위의“갑”질의
행태가 아닌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강신명 경찰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①
지난
6월18일
09:30분경
영등포경찰서집중수사팀 전O규
경위로부터 피고소인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통보가 왔습니다,
★.
피고소인과 고소인 김한길의원의 주소지가 똑같이 서울광진구이고
방송국 또한 중구인데 무엇 때문에 영등포경찰서까지 먼 거리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느냐?
며 주거지 관할
광진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
담당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며 영등포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슨
법조항이 개정되어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이송할 수 없다는 것이냐 강하게 항의하자 그제야 관할경찰서로 뒤늦게 이송하겠다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김한길의원 또는 중앙일보기자출신 보좌관으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고 피고소인에게 위압적인 언동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②
광진경찰서
경제1팀
이O열경위는
7월7일
15:00부터
피고소인 조사를 한 후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7월8일자로
동부지검에 ‘기소의견’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건처리도 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수사에
대한 김한길의원이나 중앙일보기자출신이라는 보좌관으로부터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피고소인이 조사관에게 고소인 조사도 받았는가?
문의하니
그것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조사여부를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청장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는 떠도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알고
있겠지요?
피고소인은
이번사건처리를 보면서 대한민국경찰이 표방하고 있는 “민중의
지팡이요,
국민의
봉사자”라는 말이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지팡이요,
국회의원들의
봉사자”라고
표방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TV조선 김민배 본부장님에게
질문합니다.
①
지난
2014년 3월12일 방송
일주일후인 3월
18일 본부장님이
피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새민련에서 난리가 났다며 TV조선과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이니
TV조선본부장실로 오라하였습니다.
거기서
6시간에 걸친
해명과 오해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다면 TV조선의 다시보기
프로를 삭제키로 하고 또한 일베를 비롯한 여러 인터넷메체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는 선에서 모든 일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합의양해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네티즌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하여 다시 문제를 삼고 고소장을 제출하니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 소송제기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찰조사관은
당시 김한길의원님과의 합의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본부장님께서는 누구와 합의하셨는지요?
더구나
16개월이
지난시점에 제3자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다하여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의 올가미를 뒤집어씌우는 김한길의원님의 행태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한 방송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원인제공자인
TV조선에서
결자해지차원에서 김한길의원님과 피고소인에게 생방송을 통한 공개토론 기회를 마련해 주실 수는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3일
국사모(국가사랑모임)회장,
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모임 상임대표
송영인
피고소인:
송 영
인(宋
永 仁)
[HP:010-3896-9211]
사무실:
서울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광화문빌딩 513호실 전화 02)720-5567
070-4143-5567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피고소인 송영인은 국가정보원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김대중정권이 들어서자 국정원 전문정보 수사관 581명을 대량학살시
제주지부부지부장(2급직)직에서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이유는
1965년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시 중앙대학교총생회장이던,서청원의원(당시한나라당사무총장)과의
학생활동친분이 이유였습니다.
이에 본
피고소인은 김대중정권을 상대로 “직권면직”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4년5개월12일만인
2003년
9월12일 직권면직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특채된 민변출신 변호사들인 법제관들에 의해 법원의 판결이 무시 묵살당하고,
오히려
판결일로부터 2년
3개월을 소급한
2001년
6월
30일부로
“소급퇴직명령”이라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인사행정명령’으로
엄청난 피해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명박정권
5년에도
잘못된
‘인사행정명령’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강조하신
박근혜대통령님께서
인사명령권자로서 국정원의 잘못된
“인사행정명령”의 조속한
시정을 벅차오르는 희망을 않고 애타개 마음조리며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피고소인은
그동안
미력한 힘이나마
애국운동에 봉사하고자 인터넷 독립신문 후원회장(04년),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05년),국가위기비상대책국민총연합회
공동대표(07년),국정원강제퇴직진상규명촉구위원회
상임공동대표(08년),국가안보기능회복위원회
상임대표(08년),사학법폐지및사학진흥법제정국민운동본부지도위원(09년),연천530GP피격사건진상규명촉구국민협의회
상임대표(10년),대한민국‘지킴이’민초들모임
상임대표(12년),국회개혁촉구범국민운동준비모임
상임대표(15년),윤봉길식량지키기연합
공동대표(15년)등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