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총동창회
 
 
 
'동창회관 시설 사용 약정서' 서명식
  • 최고관리자 | 2026.05.15 15:36 | 조회 3118
    '동창회관 시설 사용 약정서' 서명식

    미래의 동창회관 문제 원만히 해결
    동창회관 건립 공동보관금,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활용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4월17일 모교에서 법인 이사 장 돈관 스님 증명하에 윤재웅 총장과 '동창회관 시설 사용 약정서'(전문 참조)에 서명함으로써 모교와 동반성장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미래의 동창회관 문제를 해결했다.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현재 동창회관으로 사용중인 충무로영상센터가 재건축 또는 매각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대체 공간 및 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2007년 제24대 전순표 총동창회장 당시 체결한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2014년 제25대 송석환 총동창회장 당시 체결한 '동창회관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모금되어 모교와 공동 관리해온 보관금 27억6천 여 만원('26년 5월 현재)을 현재 공사중인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2007년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후속조치로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를 열기까지 법인과 모교, 총동창회 간의 입장 차이로 쌓였던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




    약정서에 서명하기 까지



    동창회관을 24년10월 충무로영상센터로 이전한 후 25년3월 그동안 중단되었던 로터스관 건립 재개가 발표되면서 공동보관금에 대한 처리 문제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논의의 쟁점은 동문들은 공동보관금을 동창회관 건립 추진 적립금으로 인식하는 반면 모교에서는 교육시설 확충 건립 기금 명목으로 기부 영수증(세액공제 혜택)을 발행해 이미 교비로 회계 세입되었다는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었다.
    총동창회는 2019년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동창회관 건물 인도 및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본 합의서는 대강의 합의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동창회관의 입주 시기, 사용 면적, 사용 시설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구체적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訴)는 기각되었다.
    또한, 2024년 교과부에 공동보관금의 교비 세입이 타당한지 문의한 결과 기부금은 교비로 세입 처리된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총동창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동창회관 건립 공동보관금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활용하는데 동의 여부를 상임위원회를 거쳐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기총회 결과 해당 안건은 동창회관의 지속 사용 보장과 향후 시설 변경사항 발생시 대체 공간 제공 등 약정서 체결을 전제로 문선배 총동창회장이 역대 총동창회장들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도록 전권을 위임하며 통과됐다.
    총동창회는 총회 의결에 따라 4월10일 역대 총동창회장 간담회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한 추진 경과와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지혜와 자문을 구했다.
    이날 참석한 ▲전순표 ▲송석환 ▲전영화 ▲박대신 등 역대 총동창회장은 충무로 동창회관 시대가 열린 만큼 공동 보관금을 로터스관 건립 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동창회관 건립 목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한 동문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후배들을 위한 미래의 동창회관 시설을 법인과 모교로부터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성한 약정서 내용을 세심히 살피며 관심을 보였다.
    총동창회는 역대 총동창회장들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약정서를 모교와 조율해서 2026년 '동창회관 시설 사용 약정서'를 체결하고 법적인 보장장치인 공증을 완료함으로써 '동창회관 건립 공동보관금'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동창회관 건립 공동보관금은 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상징하는 거점 공간인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래 동창회의 해결 과제



    체결된 약정서는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충무로영상센터의 재건축 또는 매각)을 전제로 시설 및 대체 공간을 제공받겠다는 약속에 불과하므로 추후 해당 상황 발생시 동창회관의 입주 및 사용시기, 기간, 사용시설, 면적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약은 미래의 동창회에서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이는 2021년 법적인 판단을 구하며 얻은 교훈을 참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에서 교육시설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유권 제공을 의미하는 문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과거 '기본합의서'와 '양해각서'의 내용 중 '일정 공간의 영구 무상 할양 또는 사용'과 같은 문구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다.
    또한,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 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 재산의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창회관은 학교시설의 임대차 절차에 근거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면 된다. 
    학교 시설 내 위치한 대부분의 타 대학 총동문회는 임대차 절차에 따라 학교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총동창회는 비영리단체로 법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기간의 상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창회관 건립 공동보관금 납부자 명단



    ▲전순표(농학53)=6억2천만원 ▲문태식(사학46)=5억원 ▲송석환(농경64)=4억8백만원 ▲구자선(경대원79)=2억원 ▲류주형(농학53)=1억원 ▲김진문(경영64)=1억원 ▲박준형(경제57)=5천만원 ▲원용선(영문59)=3천만원 ▲박종윤(경제56)=2천만원 ▲김경재(농학65)=1천4백만원 ▲최상철(경영64)=1천8십만원 ▲박찬대(농학56)=1천만원 ▲차민수(경제69)=1천만원 ▲변기태(경영79)=1천만원 ▲남요원(철학81)=1천만원 ▲이희봉(불대원99)=1천만원 ▲정진태=1천만원 ▲여익구(사학67)=7백만원 ▲김관수(행정63)=5백만원 ▲정환민(농학65)=5백만원 ▲성국스님(체교74)=5백만원 ▲김오현(체교76)=5백만원 ▲성월스님(불대원92)=5백만원 ▲선자혜묵스님=5백만원 ▲이범간(경행72)=3백만원 ▲이홍섭(회계80)=2백만원 ▲지용스님=2백만원 ▲김필수(철학55)=1백만원 ▲김수기(경제61)=1백만원 ▲서영준(법학64)=1백만원 ▲안명근(농학65)=1백만원▲임진섭(정외80)=1백만원 ▲전현익(무역81)=1백만원  ▲신명식(언대원95)=1백만원 ▲허수창(불대원08)=1백만원 ▲김동화(경제84)=1십만원 (이상 36명, 총 21억6천4백구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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